사회
위안부 합의 1년, 일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6-12-28 08:13 
위안부 합의 1년/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1년, 일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가 도출된 지 1주년을 맞는 28일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와 취지 등은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개최하는 제1천263차 수요시위에서 자세히 공개합니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2년여 동안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하고 작년에 법원이 통지한 2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들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다루기로 하고 올해 1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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