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여론 눈치보다 '탑승 거부'…"테이저건 적극 사용"
입력 2016-12-27 19:30  | 수정 2016-12-27 20:57
【 앵커멘트 】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 모 씨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 씨에겐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술에 취해 기내에서 행패를 부린 34살 임 모 씨에 대해 대한항공이 '탑승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2차례 이상 항공편 예약이 돼 있는 임 씨지만, 태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특정 승객에게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린 건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지창훈 / 대한항공 사장
- "12월 29일에도 하노이행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탑승 거절 통지를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저희 비행기는 타실 수 없게 될 겁니다."

대한항공은 또 승무원들이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해 기내 난동자를 조기에 제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앞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무조건 포박을 당하는데요. 탑승이 영원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임 씨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이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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