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보험 '무임승차', 보험료 상승 '주범'
입력 2008-01-31 17:55  | 수정 2008-01-31 19:09
의료보험에 다들 가입돼 있으시죠?
최근 몇 년새 의료보험비 너무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부인과 딸 두 명을 자신의 의료보험에 올려 놓은 직장인 박 모 씨.

박 씨는 올해로 65세가 된 어머니까지 자신의 직장의료보험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 가족이 셋이나 되는 자신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 모씨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주택 하나 밖에 없으시고 소득도 전혀 없으신데, 국민연금 수혜가 되시면서 기존에 내시는 건강보험보다 더 내시게 됐어요."

문제는 의료보험비의 부과 방식에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 지역의료보험은 개인별로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 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전셋집에 사는 5천만원 연봉의 일가족 보다 4억원 짜리 아파트를 가진 무소득 노인 한 명이 많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진 / 기자
-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따로, 직장의료보험 따로인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윤희숙 / KDI 부연구위원
- "현재 지역에서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직장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양쪽 집단이 다른 규칙에 의해서 적용받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정부 당국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와서 향후 무임승차 최소화를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현재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월보다 6.5% 오른 6만 300원 수준.

올해 1월에도 보험료는 어김 없이 6.4% 인상됐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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