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년 1월 3일에 열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변론기일은 5일 열린다.
헌재는 또 "법무부에 따르면 적어도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요구한 1차 변론기일 때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유보했다.
헌재는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인 변론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절차는 쟁점이나 증거 등이 많은 경우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사유가 13가지로 많아 이례적으로 준비절차를 갖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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