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진룡,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따귀 때렸을 것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절실하다.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0%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2차대전 나치 부역자들과 일제 부역자들의 ‘나는 시키는 대로 충실히 지시에 따랐을 뿐(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변명은 전범재판을 통해 부정되었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1960년대 예일대 심리학과 밀그램 박사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른 인류의 자각과 법제도 개선 및 교육 이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따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에 임하며,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불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단순 방관한다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되어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과 각오가 없다면 공무원 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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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0%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2차대전 나치 부역자들과 일제 부역자들의 ‘나는 시키는 대로 충실히 지시에 따랐을 뿐(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변명은 전범재판을 통해 부정되었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1960년대 예일대 심리학과 밀그램 박사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른 인류의 자각과 법제도 개선 및 교육 이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따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에 임하며,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불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단순 방관한다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되어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과 각오가 없다면 공무원 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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