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 주민, 군 비행장 주변 개발에 `숨통`
입력 2016-12-27 15:52 

경기도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23k㎡(697만 평)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비행장을 둘러싼 12.13k㎡(367만평)은 군과 협의 없이도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 바깥쪽 10.91k㎡(330만 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돼 시와 협의만으로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 제4구역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를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27.57K㎡(약 834만평) 가운데 40%에 달하는 10.91k㎡가 해제 조치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3.7배 넓이다. 이로 인해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대 2700여 가구 주민들이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물을 신증축하는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를 군부대 담장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1.8km 이내'로 축소 조정하면서 규제완화가 가능했다"며 "이 같은 축소·조정은 최초 사례여서 다른 지역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활주로에서 가까운 12.13k㎡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행정위탁 확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 허가만으로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높이 12m 넘는 건물은 군과 협의를 거쳐야했다.
군사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종전 30일에서 3~5일로 줄고,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심의위 결정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행정자치부 고시 후에,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와 제15항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도와 포천, 군 당국 등이 수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얻어낸 결과"이라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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