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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 단속
입력 2008-01-31 16:05  | 수정 2008-01-31 16:05
중앙선관위는 4.9총선에 즈음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중점 단속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와 선거에 임박해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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