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백억대 송파농협 배임 의혹 재수사 나서
입력 2016-12-26 19:48 
수백억대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송파농협 56살 이 모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3년 SH공사가 내놓은 땅을 예정가격보다 3백억 원 넘게 비싸게 사들여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우종환 기자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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