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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으로 2배 인상
입력 2016-12-26 19:30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최고 4천 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두배나 올라갑니다.
또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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