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벌금 12억 원 구형
입력 2016-12-26 18:17 
검찰이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법인에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오늘(26일)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가 없이 사용한 JTBC 법인에 벌금 12억 원, 관계자들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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