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채권환수소송 항소할 듯
입력 2008-01-31 14:45  | 수정 2008-01-31 16:57
삼성은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규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삼성 계열사가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대해 삼성측은 일단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판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소송금액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준데다 소송 규모도 커 삼성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삼성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항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조 6천억원이 넘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매각하는 것은 삼성계열사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은 다시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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