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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유해발굴단도 특수근무 수당 지급
입력 2008-01-31 12:15  | 수정 2008-01-31 12:15
군은 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등의 병 승무원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스킨스쿠버와 잠수사 요원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조정해 기상악화 등으로 훈련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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