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 넘긴다…법무부는 "탄핵 적법 요건 갖춰"
입력 2016-12-24 19:30  | 수정 2016-12-24 20:16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검찰에서 넘겨 받기로 했고, 법무부는 난감해하던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씨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지난 16일)
-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그러나 헌재가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또, 난감해하던 법무부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제출된 법무부 의견서에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자료제출 결정에 이은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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