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채권단에 2조3천억원 지급하라"
입력 2008-01-31 11:35  | 수정 2008-01-31 14:58
국내 최고액 기록을 세운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 소송에서, 채권단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233만주를 처분해 이 돈을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대금이 2조 4천 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생명 주식을 최고 50만주 한도 에서 추가로 증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열사들도 이같은 부족분을 분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결국 2조 3천 백 98억원 가량을 나눠서 채권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은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가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서는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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