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추미애 의원직 유지…법원 "유죄지만 총선에 큰 영향 없었다"
입력 2016-12-23 20:47 
추미애 의원직 유지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추미애 의원직 유지…법원 "유죄지만 총선에 큰 영향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판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정치인이므로, 미필적이었더라도 총선 때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정에는 추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10여 명이 방문, 재판부와 추 대표를 향해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추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양형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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