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추미애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3 16:37 
지난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지법 청사 이전 결정을 뒤집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추 대표가 '미필적으로라도 공표사실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는 벌금 1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 우종환 기자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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