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기간 중 후보자 책자형 선거 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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