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사업 수주 대가로 뒷돈 받은 전직 경찰 재판에
입력 2016-12-23 14:52 
경찰의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전직 경찰청 소속 경찰관 46살 이 모 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 도청 장비 업체에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을 따내도록 뒤를 봐주고 이 회사 대표 44살 남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남 씨에게 'A사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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