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 열리는 9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인근에 신고된 집회를 시간제한(오후 5시30분까지)을 두고 허용키로 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감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청와대·삼청동 총리공관·헌법재판소 100m 인근까지 33건의 집회(20건)와 행진(13건)을 신고했다. 낮 시간대에 한해 집회를 보장한 17곳은 ▲청와대 인근 8곳 ▲총리공관 인근 1곳 ▲헌법재판소 인근 1곳 ▲광화문광장 주변 7곳 등이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헌법재판소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에 대해서도 보수단체의 집회·행진과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행진 마지노선은 낙원떡집과 안국역 1번 출구 앞까지다. 다만 경찰은 사직로와 율곡로 북쪽으로의 행진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조건통보를 내려 집회 참가자들이 내자·적선·동십자로터리까지만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도 많은 시민의 참가가 예상되고 퇴진행동·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개최된다”며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마다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에서 행진이 허용되며 신교동 교차로, 효자동 삼거리 남쪽인 자하문로 16길21 앞에서도 행진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했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