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년 지났으니 한국 들여보내 달라"…정부 "이상한 논리" 일축
입국 허락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항소심에서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처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씨의 대리인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당시의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입국 허락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항소심에서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처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씨의 대리인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당시의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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