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2월 22일 뉴스초점-'구치소 청문회' 연다
입력 2016-12-22 20:30  | 수정 2016-12-22 20:49
오늘 열린 국회 우병우 청문회의 공식 명칭은 '제5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작 '최순실'은 나타나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는 '공항장애'에 이어 '심신 회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증인 18명 중 출석한 사람은 단 2명.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세간에 제기된 의혹처럼 청문회를 통해 되려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한보그룹 사태 때는 정태수 회장 등 관련 피의자들이 나오지 않자 아예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진행된 '옥중 청문회'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오늘, 국정조사 5차 청문회)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27일이면 비박계 탈당으로 국조특위가 사실상 끝나는데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제야 구치소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니 설마 몰랐다고는 안 하겠죠.

그리고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미국은 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물론 출석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에도 증인을 국회 내 법정에 세우거나 감옥에 구금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 동안 네티즌들은 '청문회가 산으로 간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끌려다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란 국회가 의혹을 밝혀내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공언한대로,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 좋지요. 하지만 의원들이 또 다시 준비없이 공부없이 나온다면 그곳이 구치소든, 국회든 국민이 보기에는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짜 청문회를 좀 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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