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85㎡이하 임대주택 신축자금 전액보증
입력 2016-12-22 17:30 
내년부터 수도권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자금을 전액 보증받을 수 있다.
22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월 중 전월세 부담이 높은 지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중소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대상 지역은 임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역시가 대상이고 제주도와 세종시도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유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설보증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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