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금 8037만달러(한화 약 963억원)와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받고 모뉴엘에 거액을 대출했다.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은행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보가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수협은행은 1심에서 패소한 반면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모두 승소했다. 앞으로 같은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의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전에서 은행 측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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