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회사원에 출석 통보
입력 2016-12-22 16:06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4)씨에게 오늘이나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해 보고 출석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3분 분량의 사건 동영상 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1시간 가까이 끊어 촬영한 영상 3개를 추가로 건네받아 당시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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