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운반차량에 대한 덮개 설치 기준이 완화돼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1대당 2500만원의 덮개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 덮개 설치 기준을 튼튼한 천막을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금은 철스크랩 적재함 상부 덮개는 철제 프레임을 고정시키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업계의 의견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국철강협회는 설명했다. 철스크랩업계는 적재함이 철제 프레임으로 고정돼 있으면 철스크랩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 비용은 차량 1대당 2500만원씩 줄어 연간 625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철스크랩은 조선소 등에서 후판 등을 절단하고 남은 고철로, 제강업체들은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철근, 형강 등을 만든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