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높은 평가점을 매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건설사 임원 3명과 평가위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공기업체 실장 J씨는 2006년 9월 실시된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2007년 1월 A건설사 임원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I대학 교수 L씨는 같은 해 10월 B건설사에서 2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고 2007년 4월에는 C건설사에서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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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체 실장 J씨는 2006년 9월 실시된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2007년 1월 A건설사 임원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I대학 교수 L씨는 같은 해 10월 B건설사에서 2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고 2007년 4월에는 C건설사에서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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