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銀,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입력 2016-12-20 21:59  | 수정 2016-12-20 23:57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영업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20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적용 수수료는 3000~50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거래관계 심화를 유도하고 디지털뱅킹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기존 고객은 대상이 아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ATM만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