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3천2백만 실손보험료 월 5천 원 싸진다
입력 2016-12-20 19:41  | 수정 2016-12-20 21:02
【 앵커멘트 】
갑자기 다치거나 입원했을 때 쓴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실손보험인데, 우리나라 국민 3천2백만 명이 가입해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과잉진료를 단속하면서 보험료가 한 달에 5천 원 이상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대생.

이 여대생은 한 달 동안 손으로 골절을 치료하는 '도수치료'를 69회나 받았다며, 실손보험금를 청구했습니다.

한번 치료에 10만 원인데, 여기서 자기 부담금 2만 원을 빼면, 병원은 보험금만 552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과잉진료를 일삼게 되고, 정부에서 파악한 결과 10%에 달하는 환자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도한 치료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나 MRI 촬영, 콜라겐 주사는 선택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만 9천 원을 내던 40대 남성이 기본형만 선택할 때 보험료는 1만 4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되 기본형 상품과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