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면허’ 개정 면허시험 22일 전면시행
입력 2016-12-20 15:33 

난이도가 크게 높아진 개정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시행된다. 20일 경찰청은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학원 수강료가 오르는 등 응시생들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시험에서는 장내 기능시험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난도 코스인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대폭 늘었다.
실격기준도 기존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음주·약물 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의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6배 늘어났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도 기존 730 문항에서 1000 문항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난폭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됐다.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채점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다만,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변경돼 감점 폭이 커졌다. 방향 지시등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을 높였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기준을 3회 이상 강화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장내 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도로주행은 기존과 같은 6시간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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