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 등을 다시 추가하는 등 강화된 새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면서 20일 이같이 밝혔다.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지 경찰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신규 취득자 사고 건수는 간소화 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기능시험 후 연습면허 보유자가 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우선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은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린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 등을 추가한다.
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지만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를 추가했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났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m)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변경돼 감점 폭이 커졌다.
특히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였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기준을 3회 이상으로 변경해 강화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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