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20일 오전 11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이번 명단 공개는 병역법 개정안 제81조의 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따른 조치다. 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600명의 병역의무 기피자를 대상으로 병무청은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다.
600명이었던 병역의무 기피자는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를 통해 547명으로 줄었다. 이후 당사자에게 병역의무 불이행시 법에 의해 12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점을 알렸으며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도 부여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후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지난 11월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공개할 237명을 확정했다.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가운데 현역입영 기피자는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을 차지해 전체의 94%였고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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