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탄핵 준비절차기일은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양 측의 대리인들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따.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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