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 4월부터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보험료 기존比 26%↓”
입력 2016-12-20 13:59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정도 싼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는 40세 남성·여성 기준으로 26.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다. 그동안 MRI는 기존 실손보험의 통원한도(30만원) 보다 검사 비용이 비싸, 보험 혜택을 위한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입 이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새로운 나올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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