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칠레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했다고 전해졌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의 소환령에 오늘 오전 국내에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외교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월 14세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19일(현지시간)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사는 본인과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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