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실화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 부실에 대비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추가적인 안전장치인 대손준비금도 쌓아 왔다. 대손준비금은 그동안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선·해운 부실로 KDB산업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자본 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 부실에 대비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추가적인 안전장치인 대손준비금도 쌓아 왔다. 대손준비금은 그동안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선·해운 부실로 KDB산업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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