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서 증거 채택 두고 검찰과 '신경전'
입력 2016-12-19 17:36 
국정농단 최순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서 증거 채택 두고 검찰과 '신경전'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최씨 측과 검찰이 재판 첫날부터 주요 증거들의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확실한 모든 사유를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를 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우리도 본적이 없어 중고로 구입했다"며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이 1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정했다"며 "태블릿PC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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