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재판]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공개…개정 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
입력 2016-12-19 14:06 
최순실 재판/사진=MBN
[최순실 재판]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공개…개정 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며, 재판 과정 등은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엽니다.

특히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최순실이 재판장에 출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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