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첫 재판에 참석한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씨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면서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씨는 법정에서 검찰 측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최근 들어 법정 공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이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재판 때도 언론에 허용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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