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朴 대통령 측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
입력 2016-12-19 11:29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 눈길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비선 실세' 최순실(60)의 연설문 개입 의혹에 대해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에 "몰랐다"거나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그 대가로 KD코퍼레이션 대표에게서 샤넬 백 등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박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직권남용 혐의에도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직무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며 "개별기업의 납품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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