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 임원 보수 공시에 세부산정표 의무화
입력 2016-12-19 08:08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원 보수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하는 세부 산정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원 보수 공시 정보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새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누고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한 뒤 그 산정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김모 이사에게 연봉 6억원을 지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에 ‘이사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연간 급여총액 6억원의 12분의 1인 500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는 정도로 공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직급(이사), 근속기간(20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해 기본급을 총 5억원으로 정하고 1~10월 4000만원, 11~12월 5000만원을 매월 지급했고 총 1억원은 직책 수당으로 매월 균등 지급했다는 식으로 적게 된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도 한층 더 자세하게 담긴다. 현행 작성기준에는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소송 내용을 기재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요약해 적도록 했다.
또한 편법 지분 증여나 상속에 자주 이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증권 관련 사채와 관련한 공시 규정도 강화됐다. 이들 사채의 권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는 ‘종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식 수와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추가된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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