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대부업·저축은행 대출도 14일 안에 철회 가능
입력 2016-12-18 19:40  | 수정 2016-12-18 20:24
내일(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안에 '반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원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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