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철회 대상은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다. 만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철회하면, 대출계약 철회 시 내야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 약 300만원(대출금의 1.5% 가정 시)을 아낄 수 있다. 단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부대 비용은 내야 한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 철회 대상은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다. 만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철회하면, 대출계약 철회 시 내야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 약 300만원(대출금의 1.5% 가정 시)을 아낄 수 있다. 단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부대 비용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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