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의 주장과 관련해 헌재 답변서에서 ‘심판절차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이 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1심 형사재판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며 그런데 최순실 등은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헌재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 본인이 기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는 해석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즉,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대리인단은 이 조항을 내건 이유로 ‘간접적인 불소추 특권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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