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씨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9억 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52살 권 모 전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희팔 씨를 만나 9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별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대법원 3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9억 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52살 권 모 전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희팔 씨를 만나 9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별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