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보업계 '미지급 보험금' 행정소송 내기로
입력 2008-01-30 09:25  | 수정 2008-01-30 09:25
최근 삼성화재가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과징금 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 비용 등의 간접손해 보험금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미지급 행위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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