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변호인 "세월호 참사 대통령 직접 책임은 없다"
입력 2016-12-16 19:42  | 수정 2016-12-16 20:46
【 앵커멘트 】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었죠.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박 대통령 측은 이를 탄핵 사유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회는 탄핵 사유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한 대응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첫 보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7시간 동안의 행적은 여전히 베일에 싸인 상황.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지난 9일)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절대 이를 탄핵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선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의문의 7시간 중, 청와대가 인정한 것은 20분 동안 올림머리를 했다는 것뿐.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세월호 참사 7시간'에 대한 진실엔 침묵하면서도, 그 직접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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