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뇌물죄' 놓고 납득 안 가는 설명
입력 2016-12-16 19:40  | 수정 2016-12-16 20:50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강제 모금의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지 않느냐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검찰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소장에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걸 잊은 걸까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제시된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이 없죠. 그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공소장에 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박 대통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청와대에 두 차례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15일)
-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서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뇌물죄가 공소장에 빠진 것은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원인이 된 것인데 이를 토대로 탄핵 기각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남은 공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은 특검이 뇌물죄 혐의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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