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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13월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 12월의 전략은…
입력 2016-12-16 15:12  | 수정 2016-12-17 15:38

연말정산의 시즌이 바짝 다가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달인 12월에라도 각종 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건질 수 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급여생활자 각자의 소득과 여건에 따른다. 특히 12월에는 부모님 등 기본공제자와 자녀 보육·학자금 등을 누구에게 포함 시킬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부터 챙기자 = 기본공제란 본인 및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전에 소득 분산 전략을 세워 놓아야 한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와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월할 계산(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내급식, 자가운전보조금 등도 비과세 =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실비변상적 성질(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혜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의자(상의자증명서 소지)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암·치매·중풍 등 질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 평소 해당병원을 찾아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교육비 공제=일반적으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는 교복 구매비(50만원 한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비 및 학원비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 버스 이용료와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매비 등은 제외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 1~2월에 발생한 아이의 유치원 수업료와 학원비를 공제 신고대상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혹시 이를 뒤늦게 알았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 5년 이내에 잘못된 신고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로 구제 받을 수 있다.
◆ 정치후원금, 안경·보청기 구입 등 영수증 챙겨야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시력 교정용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낫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증빙을 요청해 두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의료비 합산 신고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본인 총 급여의 3%가 넘어가는 의료비 합산액이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만약 해당 연도 중 딸이 출가하거나 아내가 취업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현명하다. 이때 의료비에는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매비, 병·간호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차감 후 세액공제 된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설정했는데 차남이 의료비를 지급할 경우 둘 다 공제를 못 받는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내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금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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