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시설별로 상이하던 내진설계 기준도 통일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자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으나 지난 9월 경주지진 이후 기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된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선대책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500㎡이상으로 한차례 확대(내년 1월 시행)키로 했으나 경주지진 당시 저층부 건물의 피해가 두드러지자 그 범위를 다시 한번 넓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진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작업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지게 돼 하반기나 연말께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 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고자 공통 적용사항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기준 40.9%인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4.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내진율이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이다.
정부는 또 33% 수준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과 감면비율을 확대키로 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지진문자 송출업무의 기상청 일원화, 지진조기경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 옥외 지진대피소 5532곳 신규지정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또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102명으로 보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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