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차 청문회 오는 22일 예정…여전히 주요 증인 불참할 듯
입력 2016-12-16 09:37 
5차 청문회 / 사진=MBN
5차 청문회 오는 22일 예정…여전히 주요 증인 불참할 듯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5차 청문회도 '맹탕청문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5차 청문회는 진행 시간은 4차례에 걸쳐 진해된 기존 청문회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JTBC, 국회방송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5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승호 등 최순실 일가와 우 전 수석 및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동행명령장을 미리 발부했습니다.

일단 출석이 유력해보이는 인물은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특위는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을 위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조 전 간호장교도 출석이 점쳐지는 인물이다. 미국에 있는 조 전 장교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대부분 증인들은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 최순실의 경우 심신미약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지난 2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5차 청문회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증인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어 5차 청문회도 자칫 '맹탕청문회'로 전락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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